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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정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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