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 중 35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사.항 아래의【인정근거】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아. 이 사건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2018. 10. 31.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39호)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생채무자인 피고의 공동관리인 M, N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 확정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이 사건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2019. 6. 3. 종결되었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갑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와 피고가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제1매매계약의 계약금 등 3억 5,000만 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3억 5,000만 원 및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한 회생채권 확정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제소합의라고 주장하는 제2매매계약 제9조 제7항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더라도, ①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2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