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토공,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경건설 주식회사(이하 ‘보경건설’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 보경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정산합의서 제3조는 “보경건설에서 발생된 상기 현장의 정당한 미불금(2016. 9. 26.까지 투입에 대해 피고와 확인분)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및 이후 설계변경 예정분(민원처리 비용포함)을 포함한 금액으로 피고에서 해결하고, 이후 보경건설은 피고에 대해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피고와 보경건설 사이의 위 정산합의를 ‘이 사건 합의’, 위 정산합의서 제3조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49호)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합의를 근거로 보경건설에 대한 사용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생채무자인 피고의 관리인 B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6. 25. 종결되었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경건설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부터 2016. 9.까지 건설기계를 공급하였으나 그 사용료 37,29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