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0 2015가단46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