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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74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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