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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영암군법원 2019.10.17 2018가단10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18. 1. 23.자 2018차6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에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1. 4.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 23. 위 법원 2018차6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1. 2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8. 2.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0.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18카정1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고, 2018. 10. 16. 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22,000,000원은 원고의 아들인 망 D이 피고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던 애인 E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E의 선불금을 갚아주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원고와는 무관하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을 제1호증의 5)은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위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도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실질적인 원인관계는 불법원인급여인 성매매업소 선불금의 반환약정으로서 무효이고, 그 채권이 이행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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