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18. 1. 23.자 2018차6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에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1. 4.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 23. 위 법원 2018차6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1. 2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8. 2.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0.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18카정1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고, 2018. 10. 16. 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22,000,000원은 원고의 아들인 망 D이 피고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던 애인 E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E의 선불금을 갚아주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원고와는 무관하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을 제1호증의 5)은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위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도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실질적인 원인관계는 불법원인급여인 성매매업소 선불금의 반환약정으로서 무효이고, 그 채권이 이행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