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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6 2012고정45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6. 12:1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객실료 38,000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소주 1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30분, 노래방기기 이용 30분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흥접객원을 일찍 데리고 나간 것에 화가 나 소주병을 객실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카운터로 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내가 작년까지는 안 무서웠는데 올해부터는 무서운 사람이 되었다. 너희 가게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이 벌금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E지구대로 동행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C의 얼굴에 던지고 발로 C을 차려고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찰 근무복 바지를 잡아 찢고, 손톱으로 F의 오른쪽 손등을 긁었다.

피고인은 그 후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이마로 F의 이마를 2회 치고,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배자 검거보고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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