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6. 22:4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17세)과 부딪치고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나치는 것을 피해자가 불러 세워 사과를 계속 요구하자 오히려 “이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실관계 확인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하자 “니 말은 듣지 않겠다”라며 손으로 위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타고 온 공용물건인 112순찰차(F, NF소나타) 조수석 후미에 장착되어 있는 차량용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당겨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차량용 무전기 안테나 지지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근무일지 사본, 견적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