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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82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24.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지하1층 화장실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4. 21:3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용현시장 부근에 주차된 F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4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감정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348,000원{= 87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9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4그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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