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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61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C의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인데,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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