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14. 선고 2010가소5249880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을 임차하여 ‘D모텔’이라는 상호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E은 위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F 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내 시설 및 비품 일체에 대하여 보험기간 2009. 1. 30.부터 2012. 1. 30., 보험가입액 시설 10,000,000원, 비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0. 6. 8. 23:20경 이 사건 모텔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음식점 내 시설과 비품이 소훼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0. 8. 19. E에게 보험금으로 5,681,318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1.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49880호로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5,681,318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4. 14. ‘원고는 피고에게 5,681,3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70호, 2013하면7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11. 14.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