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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06:55 경 용인시 처인구 유림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7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271% 로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2014년 2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기까지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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