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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9:00 경 용인시 처인구 임원로 28에 있는 대림 빌라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967에 있는 윌 비스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 1회에 그친 점,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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