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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9.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7.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0:50 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 읍 송전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458에 있는 덕성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58% 로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국도를 역 주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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