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7:50 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402번 길 20 우성 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학 산로 69 부영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관련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남편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이혼 소송 중에 있고,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