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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5 2018노124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남양주시장이 2015. 10. 8. 남양주시 고시 J로 결정 ㆍ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은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에서의 다중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위 고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무효임에도 이와 달리 위 고시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의 단독주택을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에서 금지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용도변경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주택은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호 ( 나) 목의 ‘ 다중주택 ’에 해당하는데, 국토 계획법 제 76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71조 제 1 항 및 [ 별표 2],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은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다중주택의 건축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고시는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다중주택의 건축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상위 법령 인 위 국토 계획법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 나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금지사항을 창설한 것이다.

② 2012년도에 신설된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71조 제 3 항에 따르면 시ㆍ군의 계획 조례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국토 계획법 시행령 [ 별표 2]부터 [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고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 다중주택의 건축까지 금 지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신설규정을 간과한 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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