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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이 자 제 1 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C 택지지구에 있는 남양주시 D 단독주택 건물의 소유자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건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가구 인 위 주택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계 벽을 증설하여 지구단위계획상 2 가구까지 설치 가능한 단독주택 임에도 6 가구로 가구 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담당자 진술 조사서, 위법행위 조사서, 출장 결과 보고서

1.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고시장

1. 주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1조 제 3호, 제 54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이 무효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 부지가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에 따른 ‘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 ’으로 지정된 곳인데, 남양주시장이 2015. 10. 8.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 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다중주택은 불허하면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면서 임의로 그 가구 수를 2 가구 이하로 제한하였는바,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이 사건 주택 부지가 위치한 곳은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 내 C 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남양주시의 지구단위계획( 남양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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