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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1063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6. 3.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3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받는 사람 1 2008. 6. 3. 200,000,000 원고 2 2008. 6. 13. 50,000,000 원고 3 2008. 6. 17. 100,000,000 원고 합계 350,000,000 [표1: 피고의 송금 내역]

나. 원고는 2008. 6. 17. 피고에게 위 35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2008. 12. 30., 이자 연 3%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을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원고는 350,000,000원에 대한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2] 가.

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표 나.

②항 기재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같은 표 다.

③항 기재 합계 641,852,882원을 배당받았다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낙찰대금과 배당금을 상계처리하였다). 구분 순번

가. 이 사건 토지 (소유명의자)

나. 근저당권

다. 경매절차(이 사건 경매절차) ①설정일 ②채권최고액 ① 경매번호 ② 배당일시 ③ 배당액 1 울산 울주군 C 임야 2687㎡ (D) 2008. 6. 17. (공동저당) 240,000,000 울산지방법원 E 2009. 10. 22 78,179,682 2 울산 울주군 F 답 741㎡(원고) 울산지방법원 G 2010. 3. 5. 157,320,368 3 영주시 H 임야109,398㎡(I) 2008. 6. 18. (공동저당) 774,000,000 대구지법 안동지원 J 2012. 8. 22. 335,202,033 4 영주시 K 전 19940㎡(I) 안동지원 L 2012. 9. 12. 71,150,799 합계 641,852,882 [표2: 피고의 배당내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8.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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