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6차전72 사용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따른 146,198,315원의 사용료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18. 위 지급명령에 터 잡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1981호로 D이 피고들과 체결한 부산 부산진구 E 지상 근린생활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46,198,315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0. 21. 피고 C에게, 2016. 11. 14.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D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 중 146,198,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이 공사를 포기하기 전까지 D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추심권능만이 이전될 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 실체적인 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