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046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45073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45073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