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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120296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9,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강동구 C 외 8필지 일대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1. 피고로부터 원고는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2. 11. 30.까지 2010.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 산을 인도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 시에 2012. 11. 30.까지 원고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

3. 원고가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부동산 인도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 였는데도 피고가 제2항 기재 돈을 원고에게 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제2항 기재 금원 중 미지급액에 대하여 2012. 12. 1. 이후로서 원고의 이행제공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2012.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없이 이의기간이 도과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2012. 11. 30.까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2.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공실로 비워 놓은 다음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이행제공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일체의 서류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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