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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5 2020가단77919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청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2018. 4.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8 타 채 4232호 )에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압류, 추심할 채권을 피압류채권( 이하 ‘ 이 사건 피압류채권’ 이라 한다 )으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4. 1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4. 1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8 가소 37202호 )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2018. 4. 17. 이후 12개월 분에 해당하는 2,6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 금 소송( 이하 ‘ 이 사건 종전 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9. 8. 22.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 원고 A은 피고 B에게 26,4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이 사건 종전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0. 19.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 증, 을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천시 E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106,8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주식회사 D의 대표인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하단 부분 부동산을 임차( 차임 월 220만 원) 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매월 발생하는 위 차임 채권을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 갑 3호 증)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위 합의를 근거로 차임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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