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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8 2017가합179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및 피고 회사의 설립 등 1) 원고는 1995. 12. 18. 광주시 D 잡종지 3,1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1층 110.88㎡, 2층 100.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54616호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2000. 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 , , , ①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토지 338㎡(전용시설)와 , , , , , ,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1층 건물 110.88㎡ 중 (나)부분 건물 33.3㎡(사무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 월임료 350만 원에 각 임차하여 2000. 2. 25.경 ‘F’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변경등록을 마쳤다.

3) G, E 등은 2002. 4. 1.경 중고자동차 알선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하고, 소외 H, I를 거쳐 2006. 3. 15.경 G이, 2007. 10. 24. 피고 C이 각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쳤다. 나. G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피고 회사의 임차인 지위 승계 1) G은 2002. 3.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다만, 임대면적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5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위 계약서(갑 제3호증의 1)에는 월 차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6. 9. 12.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00평 부분에 대한 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아래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토지사용승낙서 주소: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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