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형제 지간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 주 )D 의 경영이 악화되고 적자가 계속되자 2013. 5. 경 피해자 E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F’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C은 2013. 5. 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제품 생산 준비는 되었는데 원료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F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장을 가동하여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4. 15:37 경 포항시 남구 대도 동 소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받은 1억 원을 교부 받고, 2013. 7. 경 포항시 북구 G 소재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23. 10:52 경 포항시 남구 지곡동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 받은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은 위 금원을 ( 주 )D를 운영할 당시 체불된 직원 임금, 전기세,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원료 구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 기재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대출관련 서류, A 자필 메모,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제출 서류, 수사보고( 피해자 은행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 기술보증기금 대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 사업계획서 진위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