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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2.27 2012고단132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은 포항시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게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1. 15. 10:00경 포항시 북구 동빈항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빵게가 약 40자루 있는데 알아서 처분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C은 피고인 A 소유의 콤비보트를 이용하여 해중에 은닉된 암컷 대게를 인양한 후, 25자루는 피고인 A, B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처분케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직접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2. 1. 15. 18:00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항만교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콤비보트에 성명 불상자 1명과 함께 승선하고 출항하여, 포항시 남구 발산리 앞 해상에서 불상의 어선이 해중에 숨겨둔 암컷 대게 35자루, 체장 미달 대게 2자루를 인양하고, 위 항만교에 대기시켜 둔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남구 대도동 소재 포항종합운동장까지 운반하여 가 그 중 25자루를 피고인 A,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 B은 이를 F 포터 승합차에 적재하여 2012. 1. 15. 19:4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운반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포항시 남구 G 소재 사무실에서 위 37자루 중 나머지 12자루를 35개 박스에 나눠 담은 후, 그 중 20박스는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나머지 15박스는 2012. 1. 17.경 경북 영천군 소재 영천시장에서 성명 불상의 상인에게 대금 7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유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선자원관리법위반 검거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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