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5나4609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D)에서 위 건물을 낙찰 받고 2014. 9. 16. 매각대금을 납부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5. 7.경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9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5. 7. 3.경 전입신고를 한 후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99. 7. 2. 재계약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C와 임대차보증금을 2003. 7. 3.경 5,400만 원으로, 2005. 7. 2.경 6,000만 원으로 각 인상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2010. 5. 31. 부산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자,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C의 국민주택기금대출잔금 7,296,720원을 대신 변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8. 25.경 한국주택은행에 위 돈을 대위변제하였다.

한국주택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피고와 C는 2010. 8. 25.경 기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위 대위변제금 7,296,720원을 합산하고, 피고가 C를 대신하여 채무변제를 해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일자는 2005. 7. 2.자로 되어 있다.

바. 피고는 위 E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점유기간을 1995. 7. 3.부터 현재까지로 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는데, 위 강제경매신청은 2010. 12. 1.자로 취소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