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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9383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개시되어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고 2014. 9. 16. 매각대금을 납부한 다음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5. 7.경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3,9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5. 7. 3.경 전입신고를 한 후 가족들과 함께 위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99. 7. 2. 재개약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C와 2003. 7. 2. 보증금을 5,400만원으로, 2005. 7. 2.경 6,000만원으로 각 인상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2010. 5. 31. 부산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자,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위 건물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C의 국민주택기금대출잔금 7,296,720원을 대신 변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8. 25.경 한국주택은행에 위 돈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위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피고와 C는 2010. 8. 25.경 기존 보증금 6,000만원에 위 대위변제금을 합산하고, 피고가 C를 대신하여 채무변제를 해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7,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일자는 2005. 7. 2.자로 되어 있다.

바. 피고는 위 E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7,000만원으로, 점유기간을 1995. 7. 3.부터 현재까지로 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데, 위 강제경매신청은 2010. 12. 1.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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