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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나8442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보증 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10. 20. 피고 들 로부터 권한을 수여 받은 D 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2017. 11. 6.부터 2019. 11.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D에게 2017. 11. 6.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9. 2. 초 순경 피고들의 해지 통보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1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19. 2. 12. 이 사건 소제기 시부터 제 1 심판결의 변론 종결시인 2020. 9. 10.까지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 야 보증금이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한 점, ② 원고는 소외 K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9 나 3175 건물 명도( 인도) 사건에서는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 1, 3, 9, 10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 차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아가 피고들이 D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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