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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150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7고단1509] 피고인은 2013. 5. 20.경 피해자 B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4. 5. 12. 위 7,000만 원에 갈음하여 대전 서구 C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로 기재한다)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피해자로,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9.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그 중 6,000만 원(피고인과 피해자가 6,000만 원으로 감액함)을 주겠다. 그러니 내가 임대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2015. 10. 12.경 기초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추가한다.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중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415]

1. 공동피고인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소재 다가구주택(11세대)의 실제 소유자이고, 공동피고인 E는 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에게 위 다가구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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