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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58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과도 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와의 관계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소재 이사업체인 ‘E’에서 일하는 노무자이고, 피해자는 부산 동래구 F 소재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부산 동래구 G 소재 주점에 들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이후 호감을 가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교제 요청을 거절하자 2013년경부터는 피해자를 찾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주점에서 일하던 피해자와 우연히 재회하고 이후 피해자와 교제하였으나, 2015. 8. 하순경부터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결국 피해자가 2015. 9. 14.부터 결별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도구인 흉기 휴대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결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하던 중, 2015. 9. 19. 18:41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부산 연제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메신저로 20여 차례 대화를 나눈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을 체념하고는 집을 나서서 같은 구 거제동 및 동래구 사직동 일대에서 술을 마셨고,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를 오래 유지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작정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더욱 상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9. 20. 07:25경부터 08:55경까지 부산 연제구 일대에서 술에 취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위 여종업원으로부터 들은 말의 진위를 따지면서 다시 교제할 것을 종용하다

피해자와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자신의 집에 들러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에게 협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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