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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56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 식 낫 1 자루( 증 제 20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4.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560

1. 피해자 C( 여, 37세 )에 대한 강도 상해 피고인은 부산 시내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기초 수급자로서, 2017. 10. 23. 오후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광장에서 도박으로 인하여 기초 수급비를 모두 잃자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친형의 집으로 갔고, 그때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1 자루( 칼 날 길이 약 15cm )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일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위 H 부근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 과도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수백 미터 정도 뒤따라가던 중, 부산 연제구 I 앞길에서 인기척을 느낀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든 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겨누며 “ 소리지르면 찌른다, 죽기 싫으면 말 들어라,

사람 죽이는 사람 아니니까, 시키는 대로 말 들어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려 다가 피해자가 버티자 피해자를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왼손으로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에 든 과도로 복부 아랫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 말 안 들을래

진짜 찌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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