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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3노4135 (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당심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당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 중 1의 가, 다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H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제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T를 통하여 피해자 S로부터 도박자금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1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중 제1의 다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중 제1의 다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제1의 다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다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사실오인 주장 등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 H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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