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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2 2014노27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내지 아.

의 죄,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및 판단

가. 피해자 N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주장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1의 아.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F을 알지 못하고 AF의 계좌를 통해 2,6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관련된 나머지 범죄사실(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거액의 예금을 이체하여 주되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던 것인데, 실제로 2010. 11. 11. 10,000,000,000원, 2011. 4. 25. 7,000,000,000원, 2011. 9. 6. 2,0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O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O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자가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ET과의 토지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2009. 9. 12. 해지통보를 받아 결국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U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U 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자가 EP과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1 AF의 계좌로 송금받은 2,600,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V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K 이하 ’K‘라 한다

에서 공사금액이 500,00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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