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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128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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