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09 2020가단9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