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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2. 선고 2016고합1392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
사건

2016고합1392, 2017고합281(병합), 2017고합749(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

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영주(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9.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1)

범죄전력 및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 일원('F지구)에서 아파트를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이하 'F지구사업'이라 함)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G(이전 주식회사 H, 대표이사 ), 주식회사 J(이전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의 회장으로 위 회사들을 경영하였다. M는 1995년경부터 2011. 3.경까지 N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0에서 원가관리 국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1. 3.경부터 주식회사 0의 자회사로서 광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2) P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P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6고합1392』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F지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약 4,000억 원대의 토지매입비용 등을 조달할 수 없고, G의 매출이 전혀 없어 사업이 부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경 Q, R 등을 통하여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미국 투자회사인 S(S, 이하 'S'라 함)로부터 미화 총 21억 9,800만 달러(한화 2조 5,804억 원 상당)를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면서 2014. 11. 설계회사 조인식, 2015. 2.경 S 투자 조인식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1,1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언론사에 기사 초안('F지구 외자 20억불 유치 확정!)을 보내 기사가 실리도록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S는 미국의 T와 같은 회사라고 말하고 다녔다. 또한 자신은 연세대학교 전산학과, 연세대학교 MBA를 졸업하였고 한 국IBM에 근무하였으며 대학 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기도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신뢰한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업체들(토지조성, 광고, 철거, 함바식당, 전단지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를 통하여 2014. 6. 3.경 F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G과 P와 사이에 580억 원 상당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3.경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U(대표이사 V)와 F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약 280억 원 상당의 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G의 자금이 전무하여 F지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2014. 11.경M 및 V에게 S로부터 미화 총 21억 9,800만 달러를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2014. 11. 26.자 계약 서식(Contract for Housing Complex Project In Nam Yang-ju, In Korea: PRO FORMA CONTRACT)3)을 보여주면서, 2015. 1. 말경 우선 투자받기로 한 5억 달러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필요한 2,000만 달러(한화 약 234억 원)를 사채 시장에서 빌리는 비용과 토지매입 비용 등으로 약 20여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M는 2015. 2.경 발행인 W 명의의 1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용지에 임의로 P의 배서를 한 다음 이를 CA 소재 대부업체인 'X'에서 할인하려고 하였으나, X 운영자 Y으로부터 걸려온 배서의 진위 확인 전화에 대하여 P의 경리팀장 Z이 "이 어음 배서는 P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여 자금 조달이 무산되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재차 2015. 4.경 M에게 S에서 보내왔다는 2015. 3. 30.자 투자금 확약서(Affidavit of Project Fund)4)를 보여주면서 F지구 토지매입 비용 등으로 약 20여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M는 GI S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F지구 사업이 진행되면 P가 580억 원 상당의 광고대행계약 관련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고 믿은 채, 피고인이 V 및 AA을 통하여 구한 약속어음 용지(발행인 AB 명의)에 자신이 2011. 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0의 배서를 임의로 하고,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P의 배서를 임의로 한 다음 사채업자로부터 걸려오는 배서의 진위 확인 전화에 대하여 자신이 확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피고인이 요청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약속어음 할인을 위한 P 대표이사 AC, 이사 AD, 감사 AE 명의 이사회 의사록, P 명의 위임장, 사용인감계, 약속어음 배서 확인서 등 사문서위조

가. P 대표이사 AC, 이사 AD, 감사 AE 명의 이사회 의사록 관련 사문서 위조 M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P 사무실에서 P가 2015. 4. 20. 10:00경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여 'G의 토지자금 조달시 당사의 지원 건'이라는 안건을 가결하여 어음배서 등으로 G에 23억 원을 대출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업체명: P, 대표이사: AC 옆에 P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용인감(1번)을 임의로 날인하고, '이사: AD' 옆에 임의로 몰래 파둔 AD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감사: AE' 옆에 임의로 몰래 파둔 AE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5. 4. 20.자 P 대표이사 AC, 이사 AD, 감사 AE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다. P 명의의 위임장 위조

M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경 P 사무실에서, 업무상 잠시 소지하게 된 P명의 대표이사 명판과 P 법인인감을 몰래 종이의 적당한 장소에 찍어두고, 2015. 4. 중 순경 위 P 사무실에서 'G의 차입금 23억 원에 대한 당사의 연대보증입보 업무(0 배서 포함)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위와 같이 P 명의 대표이사 명판과 P 법인인감을 찍어놓은 종이에 맞추어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5. 4. 20.자 P 명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다. P 명의의 사용인감계 위조

M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경 P 사무실에서, 업무상 잠시 소지하게 된 P법인인감을 몰래 종이의 적당한 장소에 찍어두고, 2015.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P 법인인감을 찍어놓은 종이에 맞추어 '사용인감계'를 작성해서 프린트하여 P 사용인감(1번)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5. 4. 20.자 P 명의 사용인감계 1부를 위조하였다.

라. P 명의의 약속어음 배서 확인서 위조 M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중순경 P 사무실에서, 'AB에서 발행한 합계 금 2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3매에 대해 P가 배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배서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확인서 말미의 'P(법인등록번호: AG)' 옆에 P의 사용인감(1번)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5. 4. 20.자 P 명의 약속어음 배서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0, P 명의의 배서 위조에 의한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2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부근 커피숍에서 I, V, AA, M와 만났다. 이때 V은 AA에게 AB 명의의 어음의 발행을 요청하고, AA은 수취인, 금액, 발행일, 만기일 등이 백지인 AB 발행의 액면금 합계 23억 원인 약속어음 3장(AH, AI, AJ)을 제공한 다음 그 자리에서 수취인, 금액, 발행일, 만기일 등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M가 2011. 3.경까지 0에서 근무하였을 뿐 어음 배서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M에게 0 명의로 1번 배서를 할 것을 요청하고, M가 P로부터 어음 배서를 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M에게 P명의로 2번 배서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M는 피고인의 위 요청에 따라 0, P 명의로 배서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어음 3장 뒷면의 각 1번 배서란에 권한 없이 몰래 파두었던 이 법인 대표이사 명판을 찍고 0의 사용인감(5번)을 임의로 날인하고, 각 2번 배서란에 P 법인 대표이사 명판을 찍고 P의 사용인감(1번)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각 3번 배서란에 G의 배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0, P 명의의 배서를 각 위조하였다.

3. 0 명의의 사용인감계 위조에 의한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M, V, AA과 함께 2015. 4. 20. 위 제1, 2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한 AB 발행의 액면금 합계 23억 원인 약속어음 3장을 CA에 있는 X에서 할인하려고 하였는데, X의 운영자인 Y 측에서는 0 명의의 배서와 관련하여 0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 감이 찍힌 사용인감계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4. 21. 17:46경 M에게 문자메시지로 '0의 법인인감이 필요하고, Y이 P에 전화로 배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에 대비하여 M가 P 사무실에서 배서의 진위 확인 전화를 직접 받으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이에 M가 같은 날 18:00경"이 쪽에서 모르게 이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0의 법인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AL에서 M를 만나 "S에서 온 서류를 보면 2달 이내에 자금이 들어온다. 법적인 문제가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일이 성사되어야 광고도 진행될 것이 아니냐. 자네가 일을 지금까지 도와주었는데 일을 끝내야하는 것이 아니냐. 0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를 준비해 달라. 0의 관리직원들은 네 후배들이 아니냐. 네가 알아서 다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0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어떻게든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M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5. 4. 22. 17:17경 "내일 CA건은 0 법인인감증명서를 제가 구해 놓아서 자금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라고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용인감계는 그 무렵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는 2015. 4. 22.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P 사무실에서, 과거에 0과 P 사이에 작성된 서류에서 0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부분을 오려낸 다음 이 것을 0의 '사용인감계' 양식의 법인인감 란에 붙이고, 몰래 파두었던 0의 사용인감(5번)을 위 '사용인감계' 양식의 사용인감 란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5. 4. 20.자 0 명의의 사용인감계 1부를 위조하였다.

4. 어음할인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와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4. 22.경 위 P 사무실에서 M를 통하여 위 제1,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대표이사 AC, 이사 AD, 감사 AE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부, P 명의의 위임장 1부, 사용인감계 1부, 약속어음 배서 확인서 1부, 0 명의의 사용인감계 1부 및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와 0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는 AB 발행의 액면금 합계 23억 원인 약속어음 3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X 직원 AM에게 어음할인을 위하여 교부하면서, P 대표이사 AC, 이사 AD, 감사AE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부, P 명의의 위임장 1부, 사용인감계 1부, 약속어음 배서확인서 1부, 0 명의의 사용인감계 1부, AB 발행의 약속어음 3장에 기재된 P 및 0 명의의 배서가 유효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나아가 M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23. 13:30경 P 사무실에서 위 X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배서의 진위 확인 전화에 대하여 'P가 배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그 무렵 만기일에 어음할인금의 변제계획을 묻는 AM에게 "조만간 S에서 G로 투자금이 들어오면 변제할 것이다. G이 갚지 않으면, G이 P에 약 580억 원 상당의 광고계약을 해주었는데, S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광고대금을 수령하면 P가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AN에 있는 X 사무실에서 G과 P 사이의 2014. 6. 3.자 광고대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0 명의의 배서 등은 2011. 3.경 0을 퇴직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M로 하여금 위조하게 한 것이고, P 명의의 배서 등은 M가 P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F지구 사업의 첫 단계인 토지매입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서 자체적인 토지매입 비용도 준비되지 않았고, 종전에 주택건설 등 사업을 성공하거나 해외자금을 유치한 실적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S는 미국 소재지에 실제 존재하지 않고, 국내에 사무실 및 국내 투자실적도 없는 등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다. S가 21억 9,800만 달러(한화 약 2조 5,804억 원)라는 거액을 G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의사결정의 근거가 된 2014.10. 27.자 13쪽짜리 실사보고서는 남양주 F지구의 위치, 교통, 시장성 등에 대한 단순한 개요에 불과하고, 실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피고인이 Q에게 제공한 것으로 Q은 단지 이를 영어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 2014. 10. 27.자 실사보고서가 21억 9,800만 달러(한화 약 2조 5,804억 원)라는 거액을 투자하는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정도로 충실하지 않아 S가 21억 9,800만 달러(한화 약 2조 5,804억 원)라는 거액을 G에 투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등 어음할인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와 함께 위와 같이 X 직원 AM을 통하여 X 운영자인 피해자 Y5)을 기망하였고, M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23.경 위 X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21억 8,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P 명의의 위임장, 사용인감계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의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 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7. 20.경 제4항과 같이 할인된 약속어음 3장이 부도가 나고, Y으로부터 어음할인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2015. 7. 20.~24.경 M에게 "2015. 8. 5.이면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M로 하여금 P 명의의 서류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여, Y의 요구에 따라 P를 채무자, Y을 채권자,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이에 첨부할 부속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Y에게 제공하기로 M와 공모하였다.

가. P 명의의 위임장, 사용인감계 관련 사문서위조

1) M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0.경 P 사무실에서 업무상 잠시 소지하게 된 P의 법인인감을 몰래 찍어둔 종이에 맞추어 '사용인감계'를 작성해서 프린트한 다음 P의 사용인감(1번)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5. 5. 22.자 P 명의의 사용인감계 1장를 위조하였다.

2) M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4.경 위 P 사무실에서 'P 대표이사 AC이 M에게 23억 원을 차용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인 란의 'P 대표이사 AC'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P 사용인감(1번)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5. 7. 24.자 P 명의 위임장 1장를 위조하였다.

다. P 명의로 위조된 위임장, 사용인감계 관련 위조사문서행사M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4.경 서울 중구 AO에 있는 공증인가 AP합동 법률사무소에서 P가 Y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였고 G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증담당 변호사 AQ에게 위 제5항의 가.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위임장과 사용인감계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위조된 P 명의의 위임장과 사용인감계를 행사하였다.

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의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

증서원본행사

M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P 명의의 위임장과 사용인감계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증담당 변호사 AQ으로 하여금 'P가 Y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되 2015. 8. 7.에 일시 상환한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마치 P로부터 정상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채무자의 대리인' 옆에 M의 이름을 쓰고 M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 직원 AR이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의 기재된 위 공정증서 원본을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합281』

피고인은 2014. 11.~12. 무렵 서울 마포구 AS 101동 3902호 등지에서 피해자 AT에게 "AU 종중과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이고 곧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미국 소재 S라는 투자회사로부터 미화 총 21억 9,800만 달러(한화 2조 5,804억 원 상당)를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투자금으로 남양주시E 일원을 매입한 다음 지구단위계획입안을 제안하여 아파트 분양 등 개발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사업부지 매입과 투자금 유치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구내식당 운영권과 철거공사 용역을 줄 테니 30억 원을 달라. 구내식당 운영권과 철거공사용역을 주지 못하더라도 S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2014년 약 10억 원, 2015년 약 1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는 F지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미국 소재 S라는 투자회사로부터 미화 총 21억 9,800만 달러를 투자받기로 한 약정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F지구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또한 F지구에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선행업체인 AV은 부지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여 2014. 10, 6. 남양주시로부터 F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를 받은 상태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5.경까지 다수의 사람들과 구 내식당 운영예약, 철거공사계약 등을 중복하여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 7.경 10억 원을 구내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G 계좌로 송금받고, 2014. 12. 23.경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억 원을 철거공사 용역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749』

피고인은 2014. 11.경 M에게 S부터 미화 총 21억 9,800만 달러(한화 2조 5,804억 원 상당)를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계약 서식을 보여주면서 2015. 1.말경 우선 투자받기로 한 5억 달러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필요한 2,000만 달러(한화 약 234억 원)를 사채시장에서 빌리는 비용과 F지구 토지매입 비용 등으로 약 20여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M는 G이 S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F지구 사업이 진행되면 P가 G로부터 580억 원 상당의 광고대행계약 관련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고 믿은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을 위하여 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는 2015. 4.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W에게 "A 회장이 남양주시 F지구에서 아파트개발 관련 시행 사업을 약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약 7,000 세대를 건축할 예정이고, 사업이 약 90% 이상이 완료되어 있으며, 문중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만 남아있는데 가계약은 마쳤다. 외국계 회사에서 G에 투자가 들어 왔다. 시행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5억 원을 빌려 주면 2015. 5.경까지 변제하고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늦어도 2015. 6.경까지 변제하겠다. 만약에 돈을 갚지 않더라도 P에서 보증을 하니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5. 4. 1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논현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P 명의로 된 보증서 1매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2014년 약 10억 원, 2015년 약 1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는데, 미국 소재 S라는 투자회사로부터 미화 총 21억 9,800만 달러(한화 2조 5,804억 원 상당)를 투자받기로 한 약정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더욱이 M가 제시한 2015. 4. 13.자 P 명의로 된 계약보증금 반환 보증서는 M가 2015. 4. 13.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임의로 '계약보증금 반환 보증서' 용지에 'G이 수령한 계약보증금 5억 원에 대하여 본 공사가 사업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당사는 즉시 동 보증금을 반환하겠으며 이에 계약보증금 반환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2015년 6월 30일까지 선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당사가 계약보증금 5억 원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P AC'이 기재된 명판을 찍은 다음 그 옆에 P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M는 위와 같이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14.경 대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는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AD, AA, Q, AM, AX, AY, AW, AT,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법정진술

1. BI, BJ, AR,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P,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Q 작성의 진술서

1. 인천세관 회신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J, AR 스마트폰 이메일 자료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S 두바이 지사장 AY의 본건 개입 정황압수물 문건 편철보고), 수사보고(압수물편철보고 5-G과 S의 투자 관련 공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압수물편철보고 7- BR와 G 관련자료), 수사보고(압수물편철보고 8-S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자료, S사기를 다룬 BS뉴스, BS뉴스를 반박하는 A 작성의 기사문), 수사보고(압수물편철보고 9-S가 GIGP와 HNCY에 보낸 투자의향서), 수사보고(압수물편철보고 10-G 관련 자료), 수사보고(압수물편철보고 11-우리은행 대출의향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바클레이 뱅크 은행환어음 위조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물편철보고 12-A 이 Q에게 보낸 문자 복구), 수사보고(압수물편철보고 13-G 결산보고서), 수사보고(압수물편철 보고 15-2015년 A 업무수첩 사본), 수사보고(AB 딱지어음 제공자 AA 공소장 편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BT 관련 보고), 수사보고(O AC 대표이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AT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BU 보증서 관련 보고), 수사보고(AU 회장 BD 제출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편취한 자금 사용용도), 수사보고(BU 관련 서류 편철 보고), 수사보고(F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 남양주시 행정공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A 공소장, M 판결문 첨부),

1. 2014. 11. 20, BV호텔 설계조인식 사진, 주거지 등 현장 사진, 투자계약식 사진 출력본

1. 공정증서원본 사본, 각 위임장 사본, 각 사용인감계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통지서, 공증 23억원 상환의 건, 각 광고대행계약서 사본, 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부, 사용인감 날인대장, 업무 내용별 위임전결, 약속어음 사본(AH), 약속어음 사본(AI), 약속어음 사본(AJ),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명함 사본, 이사회의사록 사본, 약속어음 배서 확인서 사본, 어음할인금액 수령증 사본, 수표 사본, 명함(ID 사본, 통장 사본, 공정증서 정본 사본, Letter of Intent E, Request for Letter of Confirmation E, Letter of Confirmation, LOI for the Project HNCY E, Site Survey Report for Project Housing Complex Nam Yang-Ju E, Certificate of Appointment E, Non-Disclosure and Non-Circumvention Agreement AE, Contract for Housing Complex Project in Man Yang-Ju(HCNY), In Korea 사본, 신문기사 사본, Affidavit of Project Fund 사본, 온라인(SNS) PR CINEMA 광고대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토목공사/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기사검색자료, 매머드급 복합 남양주 F지구 프로젝트 본격화, BW 접속 메시지 출력물, S투자회사에 대한 구글 검색 출력물, 수 표지급제시정보, 수표 및 전표 사본, 수표 지급내역, 은행거래신청서(신한은행), 거래 내역조회(신한은행), 고객기본정보조회(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0 명판 및 법인인감 인영, 이 사용인감 등 사진, 편철된 압수물 자료(증거번호 130), 지불각서, 계약서, "수사보고(구내식당 운영계약서 편철 보고"의 첨부자료, "수사보고(철거공사 운용계약서 편철 보고)"의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AT, 피의자 A, 참고인 BK 진술청취 보고: 휴대폰 문자 중심)"의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물 편철 보고)"의 첨부자료, "수사보고(F지구 구내식당 다중계약 확인 보고)'의 첨부자료, 차용 금증서 사본, 계약보증금 반환 보증서 사본, 시행사업관련 분양권대행 PM의향서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이메일 사본, 차용금 2억원 입금영수증 사진 출력본, 시행사업 대상 토지 현황, 고소인 소개 BQ 용역비 지급내역, BQ 작성 각서 사본, 차용금 2억원 사용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2016.6.22.)에 대한 답변의 건, 외국인등록자료 및 출입국현황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해자 Y, A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중 구내식당 운영권 대가 명목과 철거공사 용역 대가 명목 부분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6고합1392호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표이사 AC 명의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6고합1392호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약속어음(AJ) 행사로 인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6고합1392호 사건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합1392호 사건

1)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당시 S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위 회사가 내건 조건인 200억 원 예금잔액증명을 위해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기도 했으나 S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결국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도 기망을 당한 것이지S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도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어음할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M의 P. 0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등 범죄행위에 가공하거나 지시 또는 공모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P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G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M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을 뿐 M가 권한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일련의 범죄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나. 2017고합281호 사건 위 가항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S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F지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 AT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다. 2017고합749호 사건

피고인은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피해자 AW을 만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금전대여의 조건 및 설명은 M가 한 것이다. 공소사실 기재 P의 보증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M가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016고합1392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GO S로부터 2014. 6. 15. 투자의향서를 받고 2014. 12. 22. 스탠타드차다드은 행에 200억 원을 예치하였던 점, 이후 2015. 2. 10. S와 남양주 주택단지사업에 관한 계약(Contract for Housing Complex in Nam Yang-Ju in Korea)을 체결한 다음 우리 은행으로부터 재차 2015. 3. 12.과 4. 3. 및 4. 16.과 6. 11. 각 200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던 점, 이를 위해 G이 상당한 금융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S라는 투자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한 것 자체가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그러나 한편, 증인 AY, R 등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S로부터 거액의 투자금 유치에 성공하여 F지구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F지구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S로부터 한화 2조원이 넘는 거액의 외국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투자회사라는 S의 실체, 과거의 투자 실적, 투자 목적, 자금조달 방법, 미국 내 신용조회 결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S를 위해 일했다고 하는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S는 한국 내에 특별한 조직이나 사업체계가 없고,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조차 없다. 피고인은 R와 S의 회장이라고 하는 BX 등의 말과 S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 등만 가지고 신앙심을 통하여 S의 실체와 투자의사를 확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② S가 F지구 사업에 2조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근거가 된 자료로는 G의 예금잔액증명과 2014. 10. 27.자 13쪽짜리 실사보고서가 있을 뿐이다. 위 실사보고서는 Q이 작성했는데,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S 측에서 실사에 참여한 인원은 Q과 BY, BZ과 R뿐이며, BY과 BZ은 현장에 방문한 적조차 없고 Q도 현장에는 한번만 방문하였으며 실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준 자료를 영어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위 실사보고서의 내용은 F지구의 교통, 시장성 등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사의 경과와 완성된 실사보고서의 내용 등은 모두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 결정에 선행하는 충분한 사전 조사라고 보기 도저히 어렵다.

G은 2014. 12. 22, 최초로 한화 200억 원을 마련하여 예금잔액증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S와 G 사이의 2015. 2. 10. 남양주 주택단지사업에 관한 계약에 따르면 S는 같은 해 2. 말경에는 1억 5,0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Q은 이 법정에서 S가 요구한 것은 미화 2,000만 달러 예치임에도 G이 그에 못 미치는 한화 200억 원 만을 예치하였기 때문에 투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S가 2조 원이 넘는 금액의 투자를 결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G이 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단지 달러와 원화의 환율로 인한 금액 차이로 투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후에도 G이 수차례 2,000만 달러가 아닌 200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S가 G의 예금잔액증명 의무 불이행 때문에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또한 S가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④ 피고인 스스로 S의 실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2015년 하반기 이후에도 피고인은 즉시 S를 형사고소하거나 BX의 행방을 찾는 등의 노력을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S 명의로 가짜 공문을 만들고 프로젝트 출정식을 열어 위조된 5억 달러 수표를 사용하여 S가 투자금 5억 달러를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F지구 사업에 관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 이는 S로부터 투자금이 지급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가 기망 당하였음을 알게 된 후의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F지구 사업을 추진해 왔고 F지구 사업 이전에도 몇몇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며, 다수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과 위와 같은 S로부터의 투자금 유치 추진의 경위와 피고인이 다수의 개발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S가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을 내세워 F지구 사업이 곧 실행될 것처럼 과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S의 투자금 유치를 확신한 채 이를 전제로 단기간 필요한 사업자금 조달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결국, 피고인은 S에 의한 대규모 자금 투자가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M에게 거듭 S의 투자가 확정적이고 F지구 사업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금조달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M가 피해자 Y 등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의 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 M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등 판결 참조).

나) 먼저 과 관련된 위조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M가 0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음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F지구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X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어음에 0 명의의 배서를 받아 줄 것을 지속적으로 M에게 요구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0과 관련된 위조 등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M가 2015. 4. 20.경 AB 발행의 각 약속어음에 0 명의의 1번 배서를 할 때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으므로 배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0 명의의 배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통상 자회사의 임원이 특별한 사정 없이 모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는 등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P의 이사에 불과한 M가 모회사인 0 명의의 배서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는 M의 말을 막연히 믿었다는 주장도 하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2015. 4. 21.경 M로부터 '0 모르게 진행하고 있어서 법인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마련할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비로소 M에게 0을 대리할 권한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M에게 0 몰래 어음에 배서를 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도 않은 채 '그려 알겠네~' 라고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바로 M를 만나 어떻게든 0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등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라고 설득하였던 점, 다음날인 4. 22. M가 별다른 설명 없이 0의 법인인감증명서를 구 비해 차질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그 경위를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M는 4. 23. 피고인에게 0의 이사회결의서는 만들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가 0 명의 서류들을 권한 없이 임의로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 P와 관련된 위조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M가 P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음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P 명의의 배서를 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M에게 요구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P와 관련된 위조 등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 또한 인정된다.

① M는 이미 2015. 2.경 W 발행 약속어음에 P 명의로 배서한 후 이를 할인받아 G의 사업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으나 P의 경리팀장 Z이 대부업자 Y의 문의 전화에 'M가 권한 없이 한 배서'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어음할인이 무산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어음할인이 무산된 이유까지는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M에게 거듭하여 사업자금의 융통을 요청한 피고인이 어음할인이 무산된 경위를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B 발행 약속어음에 관해서도 M에게 0 뿐만 아니라 P 명의의 배서를 거듭 요청하였고, 그 사이에 M가 P로부터 어음에 배서할 정당한 권한을 받았는지 피고인이 확인하였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다.

②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권한 없이 P 명의 배서를 했다고 하다.

가, 다시 P 대표이사 AD로부터 묵시적으로 G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하여 P를 대리할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M에게 그러한 권한을 수여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M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는 P와 관련된 위조 등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P가 G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사채시장에서의 할인을 위한 약속어음에 배서까지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에게 P 명의의 배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결국, 피고인과 M 사이에는 M가 0 및 P 등의 명의로 권한 없이 문서들을 위조 ·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과 P의 신용을 가장하는 한편, S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이 들어와 F지구 사업이 곧 진행될 것처럼 기망하여 어음할인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각 문서 유가증권 위조 등 범행 및 이를 통한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된다.

다. 2017고합281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간접적으로 피해자 AT에게 S의 투자가 확정적이고 곧 자금이 들어와 F지구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S가 G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개연성이 낮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은 앞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은 AT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

2) AT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AZ, M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11.경 처음에는 AT과 이벤트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10억 원을 빌려 주면 2014. 12.에 20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10억 원을 받은 뒤 2014. 12.이 되자 10억 원만을 돌려주면서 'AU 종중6)과 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15년 초에 일부라도 F지구 사업이 곧 진행될 것'이라고 하면서 돌려준 10억 원을 포함하여 재투자를 할 것을 제안하여, 그 후 AT으로부터 구내식당 운영 및 철거공사 용역 명목(G과 AT 사이에 체결된 구내식당 운영계약서 및 각 철거공사 용역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5. 2.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에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투자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증거들을 종합하면 G이 당시 AU 종중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2015. 12. 29.경에 이르러서야 종중 관계자와 매매협약서(매수자금이 준비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일 뿐이다)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G은 S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이상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F지구 사업을 시작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AT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

3) 또한 증거에 의하면, F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선행사업자인 AV는 2012. 4.경 AU종중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AV 또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그 매매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4. 10. 6. 남양주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사실, G은 피해자 AT과 철거공사 용역계약이나 구 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2011년부터 다수의 업체들과 동종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AV가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만으로 G이 F지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G이 F지구 사업에 있어 AV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동종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피해자 AT에게 구내식당 운영권과 철거공사 용역을 주는 데 법률적인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는 G이 실제 F지구 사업을 진행하여 구내식당 운영권과 철거공사 용역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칙상 이를 고지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선행사업자의 존재와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다수의 동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온 점은 피고인이 F지구 사업이 실제 진행될 개연성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이다.

4) 결국, 피고인은 실제 G이 곧 F지구 사업을 진행하여 구내식당 운영권 및 철거공사 용역을 주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거액의 S 투자금을 유치하여 받은 돈을 이자 또는 이익금을 포함하여 변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5) 한편 피고인은 AT에게 2015. 3. 25, 5억 원, 2015. 4. 17, 3억 원, 2015. 4. 24. 2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편취한 후 원금 또는 이자 · 이익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편취 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다. 2017고합749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와 공모하여 피해자 AW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AW은 0과 P의 신용도를 믿고 G에 자금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M 또한 이 법정에서 'G의 신용도로는 자금 조달이 안 되고, 결국 N계열사의 신용도를 보고 자금 지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AW을 기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이 M가 당시 P를 대리하여 G의 채무를 보증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앞서 위 2.가.(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M가 P를 대리하여 G을 위하여 P의 신용을 공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② M는 피해자 AW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설명, 즉 당장 18억 원 전후만 있으면 문중(AU 종중) 땅을 해결하고 해외 자금이 들어와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을 피해자 AW에게 전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AW이 요구하는 P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해 줄 것이라는 점을 알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듭하여 M에게 F지구 사업 및 이를 위한 외국 자본 투자유치가 곧 가능할 것처럼 말하고 별다른 만류 없이 M로 하여금 P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AW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는 결국 피고인이 M의 P 명의 문서 위조 등 범행을 이용하여 M와 함께 피해자 AW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사기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8)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8년

나. 제1 경합범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다. 제2 경합범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라. 각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년

마.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 행사죄: 기소시점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4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약 51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M와 함께 M가 재직 중인 회사 명의의 문서와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원본 등을 작성 · 행사하도록 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여전히 F지구 사업이 곧 진행된다고 하면서 S의 가짜 서류를 만들거나 위조된 수표를 전달받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주석

1)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2) 이하 회사명 중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3) 1단계 5억 달러는 2015, 1. 말경 1억 5,000만 달러, 2015. 3. 말경 2억 달러, 2015. 4. 말경 1억 5,000만 달러로 분할 지급하고, 2단계 15억 달러는 2015년 3분기에 편딩(funding)을 시작하여 2015년 4분기에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4) S가 G에 2015. 4. 말경에서 2015. 5.초순경까지 사이에 편딩스케줄을 확정해주겠다는 내용이다.

5) 공소장에는 '피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 공소사실의 내용과 증거에 비추어 Y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에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6) F지구 사업부지 내에서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종중이다.

7)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8) 동종 경합범이므로 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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