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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1 2014고정2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울산 북구 G에 있는 H의 스님이고, 피고인 A은 개인 용달하는 사람으로서 H 신도회장이고, I는 문경시 J에 있는 K의 스님으로서 피고인 B의 제자이고, L과 M는 일용노동자로서 피고인 A이 일용직으로 고용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범행 피고인 A은 I, L, M와 공동하여 2014. 4. 4. 11:00 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피해자 O( 남, 61세) 이 소유하고 있는 사찰인 ‘P’ 앞마당에서, 2014년 봉축행사를 맞이하여 B 등으로부터 위 사찰에 보관 중인 매년 석가 탄신일에 봉축행사에 쓰이는 조형탑인 장엄탑을 사용하기 위해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과 I, L, M가 운행하여 온 차량에 위 장엄탑을 싣고 있었다.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 A과 I, L, M가 장엄탑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탑을 싣고 있는 Q 차량의 적재함에 걸터앉았고, 피해자가 탑을 가져가지 못한다고 소리치며 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트럭에서 끄집어내고, M는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놈은 사찰 할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2회 때리고, L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치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 자가 뒤로 밀려나자 양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꺾고, 후에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때리고, I는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 이 사찰에 일을 내가 했는데 모두 부수어야 된다, 내가 뜯어 간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L, M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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