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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5.27 2019노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3의 가항, 제3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제2항의 죄(2017고합88 사건, 피해자 M) 관련 피고인은 원주시 N, O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P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M에게 가등기를 마쳐 주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M가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P 부동산에 Q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M는 2010. 7. 20.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P 부동산 진입로의 경사로 문제로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가 어려워지자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결국 2012. 6.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단3790호 사건의 인낙조서를 통하여 이 사건 P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즉 피해자 M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P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피해자 M와 DU로부터 계약대로 중도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면 그 돈으로 Q에게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 Q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한 다음 피해자 M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었을 것이나, 피해자 M와 DU가 중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중도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가등기설정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었다.

이 사건 P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5.경 Q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매매목적물에 관한 가등기 설정은 위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M와의 매매계약이 유효할 동안 특별히 Q 명의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것도 아니다.

나) 원심 판시 제3의 가항의 죄(2018고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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