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노5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재가 불확실한 특정 물건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