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추징 45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본인이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투약을 권유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위 범죄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O’ 교회의 재활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단 약의 의지를 보이며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