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 12. 15. 작성 증서 2017년 제668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E의 F에 대한 8,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12. 12. F을 수취인, 액면금 1억 400만 원,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위해 F에게 교부하였는데, 2017. 12. 15.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피고가 추가되고, 채권자를 피고와 F으로 하여 지급 지체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7년 제668호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어음공정증서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8카명521234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2016. 8. 16. 인용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는 어떠한 채권, 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권한 없이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피고가 추가되어 위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고는 D이 피고 또한 채권자로 하기로 하여 위 약속어음 작성 후 수취인란에 직접 피고의 이름을 추가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던 상황에서 위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D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으로 피고를 추가하고, 피고와 F을 채권자로 하는 위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는 정당한 권한 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어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