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위 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6. 피고의 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씨앤케이(이하 씨앤케이라 한다) 영업사원 D와 쥐포팝콘기계 1대를 4,950,000원에 구매하되 대금은 월 191,610원씩 36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판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수임인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위임장(을 제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및 수취인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각 금액란에 ‘오백구십사만 원’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D에게 교부하였으며, D는 위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장 수임인란에 피고 사내이사 G의 이름을, 이 사건 약속어음 수취인란에 피고 상호를 각 보충한 후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이 사건 위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2011. 2. 8.자 증서 2011년 제614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3, 5,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씨앤케이에 교부한 이 사건 위임장 및 약속어음의 백지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보충한 후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의 작성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이 사건 위임장에 자필서명하고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