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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3.28 2018고단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인근 도로를 문내면 쪽에서 화원면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 도로 구간으로 그 곳을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차로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의 정상적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의 통행상태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로변경을 하여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승용차 조수석 쪽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후면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6.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I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32), 각 차적조회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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