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2018. 7. 10.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10. 16:0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은행 보광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D ID 'E', 대화명 ‘F’) 가 지정한 G 명의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7:00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주택의 도로 명 주소 안내판 뒤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7. 1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0. 17:30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9. 5.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9. 5. 14:55 경 제 1 항 기재 C 은행 보광동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K 명의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주택의 도로 명 주소 안내판 뒤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8. 9. 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5. 17:00 경 제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9. 6.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6. 00:00 경 제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