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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21:50경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삼문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이 약 3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나 더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단속되는 것을 모면하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실형 전과 이후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선고를 미루되, 똑같은 범행이 반복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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