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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23:50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기로 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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