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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105443
계약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상산은 주식회사 우빈기술공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우빈기술개발건축사사무소, 이하 변경 전후를 합하여 ‘우빈’이라 한다)와 2013. 7.경 세종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30. 위 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빈은 2014. 10.경 주식회사 우석인더스트리(이하 ‘우석’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237,555,500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2014. 11. 12.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3,787,196,000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5.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19,8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화재사고의 발생 2015. 1. 13. D이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서 보도블럭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치(불꽃발생기)를 이용하여 바닥의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옆 건물의 외벽 보온재에 옮겨 붙어 해당 건물의 외벽 마감재, 일부 세대의 가재도구 및 집기비품이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151,955,578원을 지급한 후, 우빈, 원고 및 D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원고와 D은 공동하여 메리츠에게 151,955,57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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