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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0883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955,578원과 이에 대하여 그중 1,463,749원에 대하여는 2015. 4. 30.부터, 그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세종시 D{지하 1 내지 3층은 주차장, 지상 1, 2층은 상가, 지상 3 내지 8층은 주택(아파트)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10. 15.부터 2015. 10. 15.까지로 보험목적물 아파트 부분과 상가 부분, 보험가입금액 아파트 부분 11,351,055,710원, 상가 부분 3,558,747,570원으로 정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E(주식회사 F에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는 2013. 7.경 주식회사 G으로부터 세종시 H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받았다.

F은 2014. 11. 12. 피고에게 H 건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석공사를 하던 I가 공사를 중단하자 작업반장 J과 K 등을 투입하여 직접 석공사와 부대토목공사(보도블럭공사)를 하였다.

한편, 2015. 1. 5.자로 피고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게 석공사를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공급가액 18,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원)가 작성되고 L은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서 L은 피고에게 석공사에 관한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공사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대표이사 M이 L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향후 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주겠다고 약속함에 따른 것이었다.

다. K은 2015. 1. 13. 11:17경 이 사건 건물의 바로 옆에 위치한 H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치(불꽃발생기)를 이용하여 바닥의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보온재에 옮겨 붙게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마감재, 일부 세대의 가재도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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