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이 2016. 3. 21. 작성한 2016년 증서 제1394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30. 피고(변경 전 상호: 호만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와 천안시 C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10억 3,000만 원, 착공년월일: 2015. 5. 11., 준공예정일 2015. 10. 11., 계약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6. 3. 3.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액을 10억 7,000만 원, 설계변경증감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총 변경계약금액을 1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계약이 체결된 이후 2016. 3. 18.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에는 공사비정산현황서, 현장미지급현황서, 잔여공사내역서가 첨부되어 있고, 공사비 정산현황서의 기재에 의하면 추가지출예상금액은 232,245,000원으로, 미지급금액은 408,348,856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현장 미지급현황서에는 순번 1번부터 30번에 이르기까지 항목별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내역과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그 합계는 408,348,856원으로, 잔여 공사내역서에는 잔여 공사종류와 위 각 공종에 대한 합의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합계는 232,24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약 정 서
1. 시공사는 계약서 변경 15억. 세금계산서 교부(부가세 별도) 계약서(도급)변경. 세금계산서는 은행융자 대출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며 타 용도로 사용시 무효로 한다.
2. 계약금액은 1,070,000,000원(부가세 별도)
3. 건축주와 시공사 간 계약변경으로 인한 부가세 추가부분은 별도협의에 의한다.
4. 공증 후 공사대금집행은 건축주 대리인(D)과 E가 선임하는 사람이 상호협의하여 집행한다.
금융기관 대출시 미지급 408,348,856원 중 285,489,769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