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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95789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6,199,404원 및 그 중 185,106,183원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1. 및

8. 2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신용보증금액 합계 2억 3,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를 지급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20. 5. 7.경 부실처리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C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다.

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19. 10. 15. C은행에 합계 185,106,183원을 대위변제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8%이다. 라.

한편, 피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439,490원, 대지급금 잔액 653,831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 등으로 186,199,404원(=대위변제금 185,106,183원 위약금 439,390원 대지급금 654,831원) 및 그 중 185,106,18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대위변제금을 지급한 날인 2019. 10.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8. 18.까지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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